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주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달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있는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으로 하되 군인과 외교관 경찰, 소방관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조는 "정부 법안에 파업권 등이 제외됐다"면서 다음달 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부와의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