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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입력 : 2004.10.18 19:49|수정 : 2004.10.18 19:49
주택가격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48살 김 모씨가 아파트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조합은 김씨에게 주택가치 하락 등을 감안해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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