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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절반"

손석민

입력 : 2004.10.18 10:46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정 심판기간을 넘긴 것으로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법정 심판기간 6개월을 넘긴 사건은 284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615건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접수 후 2년을 넘긴 사건도 37건이나 됐으며 1년 초과가 103건, 6개월 초과가 144건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미제사건 가운데 2001년 이후 접수된 호주제 관련 사건이 9건이나 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