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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가치, 주택가격의 20%"

이종훈

입력 : 2004.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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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조망권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과 추가 난방비 등 모두 2천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