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연금 급여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낮추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마련중인 법안내용에는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의 개선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