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지역구 의원 5명 가운데 1명 꼴로, 16대 국회
때 기소된 16명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의원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1명이며,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이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