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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소급인하' 법적 대응 않기로
김흥수
입력 : 2004.10.15 14:50
서울시가 재산세 소급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의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천구 등 자치구 의회에서 소급인하 조례안이 재의결된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법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조정교부금을 축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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