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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우호태 화성시장 항소심 징역5년

백수현

입력 : 2004.10.15 11:36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사업허가와 관련해 토석 채취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우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와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