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사기대출과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계몽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준희 계몽사 이사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농협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점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용돈 으로 이광재씨에게 줬다는 돈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농협 원효로지점에서 115억원을 사기대출받고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