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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구속, 위자료 1천만원

이종훈

입력 : 2004.10.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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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이겨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됐다 불기소 처분된 22살 신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검찰송치 이후에 경찰에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정황상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