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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정신질환자에도 총기 허가, 뒤늦게 취소"
곽상은
입력 : 2004.10.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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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경력자와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심신상실자 등 총기소유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총기허가를 내준 뒤 이를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충환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경찰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모두 만5천여건의 총기허가를 취소했으며 그 중 범죄경력자와 심신상실자가 4천7백여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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