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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약식사건 검찰 사무관이 처리' 명문화

이종훈

입력 : 2004.10.15 08:49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검사 대신, 검찰 서기관과 사무관이 처리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간단한 사건을 검찰 서기관과 사무관이 검사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사건은 검사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