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사기대출을 받는 등 기업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불러온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97년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 6천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5천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