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에 7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14일 주식회사 효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김모씨
등 파업을 주도했던 조합원 15명은 회사측에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효성 노조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불법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