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0월 무렵 기업인 최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2000년 한국토지공사 사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