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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장관, "성매매 처벌 정부의지 확고"

입력 : 2004.10.13 15:52


*** 여성부 지은희 장관, 오늘 출입기자들과 오찬하면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한 소감을 상당 시간 할애해 밝힘.

"성매매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은 16대 국회 때 거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 김기춘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의 물의 발언 관련.: 김충환 (한)-"결혼 적령기를 30세 전후로 볼 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결혼을 앞둔 성인 남자들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다" 김기춘(한)-"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은 3월에 통과했고 6개월간 유예 기간 거쳤다.

요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급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집창촌 폐쇄에 대한 반발도 많던데, 사실 집창촌 폐쇄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는 관련 없이 이미 폐쇄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건이다.

경찰의 특별단속이 집창촌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미아리나 인천 학익동 같은 곳은 법 시행 전부터 지자체들의 개발 측면에서 폐쇄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업 성매매 종사 여성이 33만, 업소는 8만곳, 전체 '시장' 규모는 24조원에 이른다.

이번 법 시행은 24조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며 도전이다.

성산업으로 이익 보는 업주나 알선업자, 성산업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법 시행의 1차적인 목표다.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2자 구조가 아니라, 이 사이의 업주나 알선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자 구조다.

이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파하느냐가 문제다.

우선은 업주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선불금이나 폭력, 감금 등으로 피해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시설과 예산이 현재로선 부족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처벌에 관심이 쏠렸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에도 관심이 커질 것이다.

어제 국정 현안회의에서 지금 당장 피해자 보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상황 진전에 대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다.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법률을 시행할 때 1-2년간 반대가 무척 심했다.

우리도 당분간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언론사 내부에서도 성매매 특별법 관련해서 논조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더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부패지수 높은 나라, 그리고 과다한 성매매의 경유.

도착국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섹스 관광을 통해 경제의 일정 부분이 유지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이런 오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더라.

제주도가 섹스 관광 빼면 수입에 타격 온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돈 벌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섹스 산업이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한다.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초기의 충격을 넘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총리실에 요청해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의 구체적 시행을 챙길 수 있는 사령탑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앞으로는 총리실에서 상설 회의체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여성부는 실무 점검단 기능을 한다.

이 법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도 1-2년 안에 뭐가 다 이뤄지리라는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디서나, 손쉽게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요즘 성매매 여성들 구조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회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부쩍 느끼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업주들이 약한 곳을 아는 것이다.

정부 부처인 여성부, 법무부가 아니라, 가장 현장에 가까운 시민단체 회원들을 골라 위협하는 것이다.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할 생각이다.

김충환, 김기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성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이미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의원들이 당장 자기 발언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더라.

김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법의 통과에 협조했다고 여성단체에서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까지 있었는데......

(농담조로)감사패 증정했으면 이번 발언도 안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