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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 상대 고엽제 소송 패소
이종훈
입력 : 2004.10.13 09: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박모씨가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고엽제에 그만큼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8년 베트남 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뒤 정신분열증상과 고협압, 피부염 등에 시달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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