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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해약 '어렵다'

김광현

입력 : 2004.10.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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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대중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해약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사례 30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7.4%인 296건이 해지·환불에 관한 경우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2.8%는 사업자가 해약을 거부한 경우였으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도 23%가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