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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관련 왜곡 보도

윤춘호

입력 : 2004.10.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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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MBC가 9시 뉴스에 국감 보도를 하면서 SBS가 마치 방송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MBC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 윤춘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어젯밤 MBC 9시 뉴스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질의를 인용해 SBS가 방송법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김재홍 의원/문화관광위원 : SBS의 소유구조는 현행 방송법상 소유지분 30% 제한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과 20여 일 전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에 빚어진 일시적 현상을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부칙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지분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른바 특수관계인이라는 사람은 SBS의 비상임 감사와 주주이사로 지배주주와는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사람들로 그 지분도 0.05%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제 방송위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성유보/지상파재허가 심사위원장 : 법개정 때 위법이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해 주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MBC의 이런 보도는 SBS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된 MBC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데 대한 감정적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