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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10.12 19:56|수정 : 2004.10.12 19:56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호조무사를 임시로 고용해 불법 모발이식 시술 등을 시킨 성형외과 병원장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환자의 얼굴을 가리고 시술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처음에는 의사가 하는 척하다 얼굴을 가린 후엔 간호조무사가 시술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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