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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관련 열린우리당 기자회견

입력 : 2004.10.12 17:50


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4가지 대안 준비해서 발표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동시에 입법보완에 4가지 대안 마련. 법사위 심의 거쳐 10월 17일 하나의 대안 선택 당론 결정.

국보법 폐지는 이념논쟁 대상 아니다. 반민주,반인권적 악법.국익에도 어긋나.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 자유와 권리 심각히 훼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 지키는 기본권.

국제사회는 오랬동안 폐지를 권고.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경쟁력 강화 걸림돌.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어두운 유산 털어야. 식민지 시대와 냉전시대 유물인 국보법 폐지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4가지 대안 모두에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엄되는 선진국 도약.

최재천 의원// 형법을 보완하느냐 독자적인 보완입법 만드느냐. 형법보완을 3으로 나눴다.결과적으로 법안은 4개로 분류.

토론을 거쳐 일요일 오후 3시 정책의총에서 결정. 외부로의 비판과 내부의 토론 반영될 것.

이 때 까지는 시안일 뿐. 반국가단체는 정부참칭 및 국가변란.기존 형법에 있는 국헌 문란으로 본 것이다. 형법중에는 국헌 문란 개념 정했다.

천정배//형법에는 국헌변란에 대한 규정 명확. 명확한 국헌문란이라는 개념 쓴 것이다. 국가보안법도 별차이는 없지만 명확한 표현 쓴 것.

정부참칭 부분은 제외하면서 기존의 반국가 단체를 국헌문란 단체로 변경시킨 것.

-찬양고무행위에 대해서

천//찬양고무 행위는 사상의,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조항. 삭제하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행위로 가면 예비음모라든가 선전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도 의견 취합은 잘 했나

천//지난번 의총에서 형법보완, 보완입법 정리해 왔다. 보완인법이든 형법보완이든 실질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당론 결정할 때 까지 토론과 설명 설득 계속할 것.

-변경될 가능성 있나.

천//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 일정 부분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 내용의 차이이기 보다는 형식의 차이. 정치적 판단이 당 차원에서 내려져야할 것.

형법보완과 보완입법에는 안보공백을 해소하는 데 유효하고 남북관계 발전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지 논의될 것.

3당간에 협의하기로 추석전에 결정.취지에 따라 대안을 갖고 오늘 부터도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토론할 것. 한나라당과는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토론절차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