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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판결 효력 소송 외 3자도 해당"

이종훈

입력 : 2004.10.12 14:25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반드시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보험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동생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이고, 경매를 통한 배당금 중 일부는 우리 채권"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이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에서만 있지만 이같은 원리는 채권자가 최소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