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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학대치사 혐의 현직목사 징역4년 선고

김범주

입력 : 2004.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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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의 교회에서 키우던 어린이를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직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모 교회 목사인 김씨는 지난 8월 초 교회에서 1년 반동안 키워오던 두살배기 여자아이가 대소변을 묻히고 다니자 손발을 2시간 동안 변기에 묶어놨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