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보완입법안을 마련해 여론수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보완입법안은 형법 가운데 내란죄 부분을 개정한 안과 외환죄 부분을 개정한 안, 내란과 외환죄를 동시에 개정한 안, 그리고 국보법의 대체법인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만드는 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4가지 보완입법 가운데 한가지를 당론을 결정한 뒤 늦어도 2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가지 대안 모두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