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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50대 아내 영장

박병일

입력 : 2004.10.12 07:55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평소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11일 밤 9시 50분쯤 논산시 연무읍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 서 모씨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며 아들에게 전화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거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