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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투자자 끌어모은 업체 대표 구속

권영인

입력 : 2004.10.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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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때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두 세배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소기업 사무실.

최근 불고있는 웰빙 열풍을 타고 전신 마사지기 등 각종 기구의 임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신 마사지 기계의 경우 투자금 6천 5백만원만 내면, 2년 동안 자신들이 임대사업을 벌여 세배로 불려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지금 일본에 저희들이 수출도 선적을 시켰고, 중국에도 수출 때문에 사인하러 나가 있단 말입니다. ]

지난 1년간 이런식으로 끌어모은 투자액은 무려 8백억원.

투자자는 2천명이 넘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이 업체는 380대의 전신안마기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폈어야 하지만 단 30대만 구매했을 뿐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서도 제품은 구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일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면서 돈을 모으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조상목/금융감독원 팀장 : 법에서 정해진 기관이 아닌 곳에서 확정 이윤을 정하고 하면 소비자를 현혹시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금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 사장 이 모씨와 임원 2명은 지난 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