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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피해 배상하라" 17억 '술소송' 제기
이종훈
입력 : 2004.10.11 17:47
담배소송에 이어 음주피해를 배상하라는 '술소송'이 제기됐습니다.
41살 권모씨 등 32명은 "섭취가능한 알코올 양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주류업체 등을 상대로 모두 17억여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표준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채 술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알코올 중독의 폐해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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