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5억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정대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건네진 자금은 포괄적 뇌물이론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게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굿모닝시티' 윤창열 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25억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은 뒤 '경성수뢰'사건과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