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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성매매시킨 20대 영장

김정윤

입력 : 2004.10.11 14:53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27살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동거녀 20살 정모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서울 화곡동 여관에서 동거녀 정씨와 15만원에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재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36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은 동거녀 정씨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