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에 앞서 범행동기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는 '판결전 조사'가 성인범에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한정된 '판결전 조사' 규정을 성인범에게도 명문화하는 안을 의결해 내년 초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관은 피고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교도소 수용없이 보호관찰만으로 교화가 가능한 사건이 늘어나고, 보호관찰 결정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