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노동부,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 강화

김유석

입력 : 2004.10.11 11:19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이나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는 정부에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있도록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지적돼왔습니다.

노동부는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다음달초에 제외대상 기준을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