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속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1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해외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277만 여명에게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원양 해역을 항해중인 선원도 팩스로 투표 용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 의원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가 시행될 경우, 2007년 대선에서는 450억원, 2008년 총선에서는 4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