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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건설업자에 도로건설 부당 요구

양만희

입력 : 2004.10.08 19:55|수정 : 2004.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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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도로건설 비용까지 건설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시 죽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법대로라면 건설 사업자는 이 아파트의 주 출입로 70미터만 새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더러 29억원을 들여 4백30미터와 1백4미터 짜리 도로를 닦아 시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의 3개시를 감사한 결과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자에게 도로 건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술 더 떠 광주시는 시 청사 부지를, 고양시는 학교시설용지 3만4천 제곱미터를 기부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기업도 당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용인 동백지구의 외곽도로 건설 비용 2백억원을 추가로 용인시에 내줘야 했습니다.

사업 승인권을 쥔 상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김성종/토공 개발부장 : 추가 시설을 요구하게 되면 본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

결국 자치단체는 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사업자는 입주민에게 아파트 값을 올려 받은 셈입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가 개발 이익을 함께 누리는 만큼 개발 부담도 함께 지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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