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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왕따' 메일 보낸 직원 첫 실형

박민하

입력 : 2004.10.08 19:55|수정 : 2004.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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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생들 사이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이른바 '왕따'가 직장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특정 지원을 따돌리자는 메일을 보낸 동료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에서 컴퓨터 수리업무를 담당했던 정국정 씨.

지난 96년 상급자의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팀에 고발한 이후 동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국정/직장 따돌림 피해자 : 회의에서의 제 의견을 무시하고 점심시간이나 회식 갈 때 저를 배제시키고...]

2000년 결국 정씨가 해고될 때까지 받은 여러가지 따돌림 가운데는 이른바 '왕따 메일'도 있었습니다.

'정씨의 ID가 곧 회수될 예정이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회사 비품도 빌려주지 말라'.

서울 남부지법은 이런 이메일을 동료직원 51명에게 보낸 전산 담당자 김 모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본인 모르게 회사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컴퓨터 등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회사 내 집단 따돌림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소 결정이 내려진 부당 해고 구제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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