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취임 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특사파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암중모색 단계로 현실화 단계는 아니고, 남북회담과 관련해선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회담형식은 원칙적으로 답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기밀 폭로 논란과 관련해,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4조2항에는 외교
안보군사 남북관계 관련해 중요할 경우 소명거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이 항을 적용했어야 국익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장관이 검토한 바로는 판례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법적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해 기밀유출과 관련된 의원의 법적 처리는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