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수임비리 변호사 잇단 벌금형

이종훈

입력 : 2004.10.08 12: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사건수임에 대한 대가라며 사무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조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수임 알선료로 지급했다는 6천 5백여만원에 대한 관련 증언과 물증이 확실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민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