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이나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입도로 같은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시 등 경기도내 3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94건의 주택건설사업을 감사한 결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모두 사업자들이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건설과 무관한 시청사 부지나 학교시설 용지 등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요구한 일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용인의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 건설 사업비 2백억원을 용인시가 요구해서, 택지 공급가가 평방미터당 13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단지와 직접 관계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