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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진폐증을 앓다 뇌출혈로 숨진 전직 광부 이모씨의 유가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지만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치료가 지연돼 패혈증과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역 탄광에서 20여 년간 광부로 일한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진폐증과 폐렴으로 고생하다 뇌출혈로 숨졌지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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