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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청부 살인하려던 60대 등 영장

이대욱

입력 : 2004.10.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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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64살 손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재혼한 부인이 아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살인 청부업자에게 부탁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이 시도가 실패하자 아들을 경기도 시흥시 공장에 3백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