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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해마다 10% 이상 증가

손석민

입력 : 2004.10.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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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이도행씨.

무려 8년간 5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이씨는 2번씩이나 사형선고를 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씨처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피고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00년 233명이던 무죄 피고인 숫자는 작년엔 60% 늘어난 372명이었으며 올해는 4백명선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항소심보다 양형이 무거운 1심에서도 무죄선고의 증가세는 뚜렷했습니다.

지난 2000년 93명에서 2001년 168명, 재작년 191명, 작년엔 242명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무죄선고 이유를 살펴봤더니 수사 미진이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와 증거판단 잘못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이 위주가 되는 뇌물사건 등에서 당사자의 진술번복 관행이 무죄선고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 증거조사를 엄격히 하고 공소유지도 보다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