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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포성으로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이종훈

입력 : 2004.10.07 15:20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해병대 토우부대 출신인 배모씨가 "군복무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전에 별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오랜 기간 토우미사일 포성에 노출된 뒤 귀에 이상이 생겼거나 혹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훈련을 받는 등 포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어지럼증과 이명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