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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2006년부터 인식표 부착 의무화

최대식

입력 : 2004.10.06 19:55|수정 : 2004.10.06 19:55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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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모든 애완 동물은 내후년부터 목걸이나 몸 안에 들어가는 전자칩 같은 인식표를 반드시 갖고 다녀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최대식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기자>

공원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려면 대개의 공원은 개줄에 배변봉투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해진/서울 독산동 : 휴지하고 검은 봉투를 가지고 개가 변을 보면 청소를 제가 하죠.]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고쳐서 2006년부터는 외출시 목줄과 배변봉투는 물론 목걸이 형태나 몸 속에 심는 전자칩 같은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개싸움이나 개경주를 시키는 것도 동물학대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를 팔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젖을 떼지 않은 어린 개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죽은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됩니다.

[김달중/농림부 축산과장 : 애완동물의 인도적, 위생적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 장묘업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개고기의 식용금지 여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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