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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입력 : 2004.10.06 19:56|수정 : 2004.10.06 19:56
국세청은 올 연말 정산부터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자녀 한 사람 앞에 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는 2중으로 소득이 공제되고 영아나 유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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