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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여전"…현직 부장판사 폭로

정성엽

입력 : 2004.10.06 19:56|수정 : 2004.10.06 19:56

박찬 판사 "고질적 관행, 법조 불신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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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솥밥 먹었던 선배를 후배가 챙겨주는 일. 얽히고설킨 비리만 없다면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뿌리깊고 공공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현직 부장판사가 폭로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폭로한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 박찬 부장판사.

박 판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후배 판검사에게 전화로 변론을 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물 변호사들이 여전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관예우 관행은 법조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개업 실태를 보면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퇴직한 판사는 90%가, 퇴직 검사는 75%가 최종 부임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반 판검사보다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최종 부임지 개업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 사적인 인연으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 판검사들에게 일정기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고질적인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이제 법을 고쳐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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