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법을 바꾼지 1년이 지났지만 허가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신청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철거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폐석면을 불법 폐기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철거 전 석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홍보하고, 환경부와 석면 관련 제도 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