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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고발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찬 부장판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에게 전화로 변론을 하거나 후배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유리한 형을 이끌어내는 행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선 검증된 경력자 중에 판사를 임명하고 퇴직후에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박 부장판사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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