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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성매매 행위 신고...형사처벌

심영구

입력 : 2004.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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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를 아내가 신고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노래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37살 박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일밤 경남 마산시 회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정모씨를 불러 함께 놀다 근처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

박씨는 밤늦게 귀가한 점을 수상히 여긴 아내의 추궁에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았고 박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