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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여부 미고지,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이종훈

입력 : 2004.10.06 09:00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토바이를 몰다 숨진 양모씨의 유가족이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주로 피고가 아닌 동생이 운전한 점으로 볼 때 일부러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볼수 없다"며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