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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심판관제 폐지

정성엽

입력 : 2004.10.06 09:00


일반장교들이 군사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부대 지휘관에게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방부가 이런 내용이 담은 군사법원 자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심판관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고급장교가 기소됐을 경우만 심판관 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한을 군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존폐논란이 있던 군사법원은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