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인 재무 혹은 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행자부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하고, 주민소송제만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